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북통일/행정 및 사법 (문단 편집) === 세무•통계 === 북한의 행정구역 정리가 완성되는 대로 구역 크기에 맞춰서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. [[국세청]]의 경우 [[평양]], [[신의주]], [[해주]], [[함흥]], [[청진]]과 같은 도청 소재지에 지방국세청을 세울 것이고, 다른 도시에 세무서를 세울 가능성이 높다. [[중부지방국세청]]은 경기도 남부와 강원도에 관할을 두고 있으므로 산림청과는 다르게 명칭변경이 불필요하다. 또한 신의주와 라선 등 주요 통상 구역에는 [[관세청|세관]]이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. 그리고 [[평양시|평양]], [[라선시|나선시]], [[원산시|원산]], [[남포시|남포]] 등 주요 대도시나 관광지에도 관광객들을 관리할 세관이 설치될 것이고, [[평양시|평양]], [[신의주시|신의주]], [[해주시|해주]] 등 도청 소재지에 지역 본부를 세울 가능성이 높다. 세무나 예산안에 필요한 통계 조사를 위한 지방 [[통계청]] 설립이 필요할 것이다. [[동북지방통계청]]은 대구지방통계청으로 개명하게 될 것이고 그 명칭은 함경도 관할 통계청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. [[인구주택총조사]] 또한 할 것이나 초기에는 교통이 극히 불편하여 매우 힘들게 할 것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